Q. ‘폭염작업’의정의와 ‘장시간’의기준은어떻게되는지?
A. 폭염작업이란폭염으로인해체감온도가 31도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의장시간작업을말하며,
- 장시간작업은동규칙제560조제3항에따라 33도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이상휴식을부여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이상작업하는경우’를말합니다.
Q. 옥외작업외실내작업도폭염작업으로분류되는지?
A. 폭염작업에대한보건조치는실내ㆍ옥외폭염작업모두에적용됩니다.
Q. 폭염작업이예상되는경우란언제를말하는지?
A. ‘폭염작업이예상되는경우’는근로자가체감온도 3 1 ℃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2시간이상작업할것이예상되는경우로,
- 기상청장이발표하는폭염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및특보
( 주의보 , 경보 ) 발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폭염영향예보는 D-1일, 폭염특보는 D-day 발표또한, 정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에따라폭염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정하고있는폭염대책기간을운영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공정운전후발생하는폐가스를적정처리하기위한스크러버에서의작업이고열작업에해당하는지?
A. 스크러버에서의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9조제1항에따른고열작업에해당하는지여부는해당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 취급하는물질및방법등구체적인사실관계확인후판단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다만, 고열작업해당여부는별론으로하더라도체감온도가 31도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연속해서 2시간이상작업하는경우에해당하면폭염작업에해당하고, 이에따른사업주의보건조치 의무가발생한다고할것입니다.
Q. 안전보건규칙 559조제1항에해당하는고열작업장이폭염이아닌작업장자체영향으로체감온도가 33도이상이 2시간지속될경우해당작업장은고열작업장인지, 폭염작업장인지?
A. 고열작업이란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전기로에의하여광물이나금속을제련하거나정련하는장소등의장소에서의작업을의미하며,
- 고열작업에해당하는경우안전보건규칙제6장온도ㆍ습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고열작업임에도폭염으로인해작업장소의체감온도가상승하여 31도이상,
2시간이상연속작업을하도록하는경우폭염작업에해당될수있으므로
- 이경우폭염작업에따른조치를병행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고열작업의경우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2020-48)에따라주기적인휴식을부여하도록하고있습니다.
Q. 기상청장이발표하는체감온도상 33℃ 이상작업장소에서 8시간동안에어컨설치된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굴삭기등운전자는실제운전석기준체감온도 25~26℃ 수준이며, 외부온도는높겠지만노동자체감온도는낮으므로법적폭염작업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맞지않은지?
A.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굴삭기등장비운전실내에에어컨이가동되어운전실내부의실제체감온도가 31℃미만으로유지되는경우라면해당운전원의작업은 ‘폭염작업’에해당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Q. 체감온도가 33도이상인건물내터널식가스오븐이있는오븐실에서설비제어를위해현장에배치되어업무를 보는경우폭염장소내의폭염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공간을이탈하여 2시간미만으로 작업시휴식부여는의무대상이아닌지? ‘연속해서’의해석을판단할때해당되는조건한장소에서다른장소이동없이같은장소에서연속해서머물러작업하는것인지? 2시간미만으로작업장순환하며근무시장시간작업에해당하지않는다면폭염작업에대한보건조치는해당사항이없는게맞는지?
A. 폭염작업해당여부관련
“폭염작업”이란폭염으로인해체감온도가 31℃ 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의장시간작업을말합니다.
작업장소란근로자가일하는 ‘주된작업장소’로서, 사업장내에서원재료ㆍ
중간제품ㆍ완성품부산물의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등을위해수행되는공정*을단위로합니다.
* (예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분리공정, 제품저장ㆍ출하공정등
장시간작업은폭염으로부터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연속해서
2시간이상작업하는경우로해석됩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질의하신오븐실설비제어작업의경우폭염작업에해당될것으로사료됩니다.
휴식부여관련폭염작업의단위는공정이므로, 해당공간을이탈한다고하더라도, 동일공정이고, 해당 작업장소의체감온도가 31℃이상이며, 연속해서 2시간이상작업이이뤄진다면휴식부여의무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의체감온도가 33℃ 이상인경우에는매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여야합니다.
“연속해서” 해석관련폭염작업은공정을단위로하기때문에장소가바뀌더라도공정이동일한경우, 체감온도를기준으로 31℃이상인공정에서 2시간연속하여작업하는경우폭염작업에해당될수있습니다.
보건조치관련폭염작업은공정을단위로하기때문에장소를지속적으로순환하여근무하더라도체감온도를기준으로 31℃이상인공정에서 2시간이상연속하여작업하는경우폭염작업에해당되어보건조치를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Q. 온습도계는어떤것을사용해야하는지, 교정기관의교정이필수인지?
A. 온ㆍ습도계는시중에서판매하는기기도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인정기구
(KOLAS, 국가기술표준원부속기관) 에서인정한교정기관으로부터교정을거친온ㆍ습도계사용을권장합니다.
Q. 체감온도기록지를작성할때사용하는표준서식이나샘플양식이있는지, 없는경우필수로포함되어야할내용(작업장소ㆍ시간, 체감온도등)이있는지?
A. 체감온도기록지관련, 근로자가폭염작업을하는경우폭염작업이이루어진작업장소에서측정한체감온도와조치사항을일자별로기록하고, 폭염작업이있었던해당연도 12.31.까지보관해야합니다.
‘조치사항’은사업주가안전보건규칙제560 조제2항및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따라실제이행한보건조치를기록하면됩니다. 체감온도기록양식은별도법정양식이없으므로위사항을포함하여자체작성하시면될것으로사료됩니다.
Q. 모든공정에온ㆍ습도계를설치해야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별표 13의2]에서근로자가작업하는작업장소의바닥면으로부터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높이에서체감온도를측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근로자가일하는주된작업장소로서, ‘주된작업장소’는노동자가일하는장소로서사업장내에서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및부산물의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등을위하여수행되는공정을단위로하며, 따라서휴식부여의경우도작업장소별체감온도에따라서할수있습니다.
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는측정값이가장높은장소의체감온도로할수있으므로, 측정시참고하시기바라며, 옥외이동작업등근로자가작업하는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의측정이곤란한 경우에는기상청장이발표하는체감온도로정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Q. 동일작업장내여러공정이있는경우온습도계비치또는기록기준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2 조제2항에따른온습도계비치및체감온도측정은근로자가작업하는작업장소를기준으로합니다.
또한, “작업장소”는근로자가일하는주된작업장소로서, ‘주된작업장소’는노동자가일하는장소로서사업장내에서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및부산물의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등을위하여수행되는공정을단위로합니다.
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는측정값이가장높은장소의체감온도로할수
### ❓ 있으므로, 귀하의질의와같이 A작업장소라는하나의공간내에 B, C공정이있고, 두공정의체감온도에큰차이가없다면, 측정값이높은장소를선정하여측정하여도무방할것으로보입니다.
앞선답변과동일한맥락에서, 체감온도의측정값이높은장소를선정하여측정하고해당체감온도를기준으로휴식부여, 기록보존등보건조치를실시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공정이달라 B, C공정을각각측정하였다면, 각공정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해각각의측정값과그에따른조치사항(휴식등)을구분하여기록ㆍ보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Q. 이동식에어컨, 대형선풍기등이설치되어있어작업자위치마다차이가있을때체감온도측정위치에대한기준이따로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3의2에서사업주는노동자가작업하는작업장소의바닥면으로부터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높이에서체감온도를측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소는공정을단위로하고 있고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는측정값이가장높은장소의체감온도로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에어컨의냉기방출구인근에서측정한온도와근로자동선등실제공간내에서측정한온도는현저한차이가발생하므로작업장소의체감온도측정은노동자의작업동선을고려하여작업공간에서체감온도를측정하여야합니다.
체감온도산출과관련하여풍량(풍속)은계산요소에포함되지않으며, 온도ㆍ
습도를조합한산식에따라산출한값을사용합니다.
Q. 이동이잦은불특정야외작업장에서작업하는경우온습도계를갖추어야하는지?
A. 옥외이동작업등별표13의2(안전보건규칙제559조제4항관련)에따른노동자가작업하는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기상청장이발표하는체감온도로정할수있습니다.
* 작업장소가상시이동하며작업하여주된작업장소를특정하기어려운경우
Q. 자동차개발, 테스트연구소내온습도계설치샘플차량으로해당온습도를다른테스트카의온습도적용을갈음할수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별표 13의2]에따라체감온도를측정하도록하고있는 “작업장소”는근로자가일하는주된작업장소로서,
‘주된작업장소’는노동자가일하는장소로서사업장내에서원재료, 중간제품, 완성품및부산물의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등을위하여수행되는공정을단위로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의테스트카드라이버의주행작업이동일한공정인경우,
공정을단위로측정및측정결과ㆍ조치사항에대한기록ㆍ보관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된작업장소의체감온도는측정값이 가장높은장소의체감온도로정할수있으므로, 이를참고하여온습도계를비치하시기바랍니다.
Q. 체감온도측정주기와기록ㆍ보관의주기는어떻게되는지?
A. 근로자가체감온도 33℃ 이상인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 2시간마다 20분이상의휴식을주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시업(始業)시간을기준으로휴게시간을제외하고 2시간이내 1회이상측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
체감온도기록과관련하여근로자가폭염작업을하는경우폭염작업이이루어진작업장소에서측정한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일자별로기록하고,
폭염작업이있었던해당연도 12.31.까지보관해야합니다.
Q. 체감온도 33도이상에서 ‘매 2시간이내 20분이상휴식’은어떻게부여해야하는지?
A. 최소 2시간마다 2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여건에따라 1시간마다 1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는것도가능합니다.
Q. 항공기출발, 도착시지연등으로대기시간에휴게실에서휴식을취하는것도폭염에의한휴식시간으로인정되는지?
A. 안전보건규칙제560조에따른체감온도 33℃ 이상폭염작업시매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부여등은폭염작업노동자의건강장해발생을예방하기위한것이므로사용자의지휘ㆍ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작업시간도중실제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휴식시간이나대기시간이라하더라도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지않고사용자의지휘ㆍ감독을받는다면근로시간으로봄이타당할것입니다(대법원 2018.7.12. 2013다
60807 판결).
Q. 1시간마다휴식시간부여로연속해서 2시간이상의작업이행해지지않는다면폭염작업에서제외해도무방할지?
A. ### ❓ 귀하께서질의하신것처럼 1시간마다 1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휴식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사료되며, 이경우에도사업주는휴식부여외보건조치(음료수및소금의비치, 온습도계비치, 체감온도및조치사항기록보존, 119 신고등)는준수하여야합니다.
Q. 폭염작업휴식시간의일부를활용하여 시청각자료로안전교육을진행해도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0조에따른체감온도 33℃ 이상폭염작업시최소 2시간마다 20분이상휴식부여등은폭염작업에따른노동자의건강장해발생을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사업주의지휘ㆍ감독으로부터벗어나실질적인휴식이가능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폭염작업의휴시시간에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Q. 근로기준법에따른법정휴게시간과폭염휴식시간이중복되는경우, 폭염휴게시간을별도로부여해야하는지, 법정휴게시간에포함이되는것으로볼수있는지?
A. 폭염작업근로자에게부여하는 ‘폭염휴식시간’은폭염작업중인특정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근로기준법제54조에따른휴게시간과근거법령및요건이다르므로별도로부여하는것이원칙입니다.
‘폭염휴식시간’이근로기준법에따른휴게시간과중복되는경우근로기준법에따른휴게시간만부여하면됩니다.
* (예시) 폭염작업: 10~12시, 점심시간: 12~13시휴게시간은작업의성질또는사업장의근로조건등에비추어사회통념상필요하고, 타당성이있다고일반적으로 인정되는범위내에서휴게제도본래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한분할하여부여하거나시간대를변경할수있습니다.
※ <참고> 휴게시간이취업규칙등에규정되어있다면취업규칙변경절차가필요하고,
근로계약에규정되어있다면근로계약을변경하거나, 당사자간합의가필요합니다.
Q. 휴식시간은자유롭게이용이가능해야하는지?
A. 폭염작업시휴식은폭염작업을수행하는노동자의건강ㆍ생명과직결된문제이므로, 사업주는반드시휴식시간*을부여하고,
* 사용자의지휘ㆍ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
- 그시간동안노동자가체온의상승을줄일수있도록냉방장치등이구비된휴게시설에서시원한물을충분히섭취하는등의자유로운이용을보장하여야합니다.
만약노동자가자유로운이용이보장되지않고, 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ㆍ
감독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면, 이는대기시간으로서근로시간에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제3항).
다만, 이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0조제3항에서규정한 ‘체감온도 33도이상인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에는매 2시간이내에 20분이상의휴식부여’ 위반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Q. 33℃ 이상폭염작업시휴식부여예외기준은무엇인지?
A. 체감온도 33℃ 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매 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주어야합니다.
다만,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에는개인용냉방또는통풍장치를지급ㆍ가동하거나개인용보냉장구를지급ㆍ착용하게하는방법등으로노동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를하여야합니다.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란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는것이매우곤란한경우를말하며, 아래의경우가해당될수있습니다.
* 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의수습및예방등사람의생명과안전등과직결되는작업
② 갑작스런시설ㆍ설비의장애ㆍ고장등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여이를수습하기위해긴급한조치가필요한작업
③ 공항ㆍ항만등에서항공기등운항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작업
④ 콘크리트타설등구조물안전에심각한영향을주는작업
⑤ 그밖에 ①~④에준하는작업으로작업의성질상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등
Q. 냉각목수건, 냉각팔토시등보냉장구로볼수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0조제3항에따라사업주는근로자가체감온도 33도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 매 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주어야합니다.
다만,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에는개인용냉방또는통풍장치를지급ㆍ가동하거나개인용보냉장구를지급ㆍ착용하게하는방법등으로근로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를하여야하며,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란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는것이매우곤란한경우*를말합니다.
* 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의수습및예방등사람의생명과안전등과직결되는작업
② 갑작스런시설ㆍ설비의장애ㆍ고장등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여이를수습하기위해긴급한조치가필요한작업
③ 공항ㆍ항만등에서항공기등운항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작업
④ 콘크리트타설등구조물안전에심각한영향을주는작업
⑤ 그밖에 ①~④에준하는작업으로작업의성질상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등
이때, ‘근로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는근로자에게개인용냉방또는통풍장치를지급하고가동하게하거나, 개인용보냉장구를지급하고착용하게하는방법등을통해실제로근로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여야합니다.
* ① 개인용냉방ㆍ통풍장치: 근로자가개별로사용할수있는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등
② 개인용보냉장구: 냉매의교체ㆍ충전또는팬선풍기작동등을통한냉각효과로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냉각의류등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0조제3항따른매 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면서귀하께서말씀하신냉각목수건, 냉각팔토시등을지급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Q. 폭염작업시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와체감온도 33℃ 이상인경우휴식부여등의조치는무엇인지?
A. 사업주는노동자가체감온도 31℃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 2시간이상작업할경우다음중하나이상을 선택하여조치해야합니다.
1) 냉방ㆍ통풍등을위한적절한온도ㆍ습도조절장치의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조정등폭염노출을줄일수있는조치
3) 폭염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해필요한적절한휴식시간부여다만, 사업주가냉방ㆍ통풍장치설치ㆍ가동또는작업시간대조정등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노동자가작업하는장소의체감온도가계속해서
31℃이상인경우에는반드시적절한휴식시간부여를해야합니다.
’25.7.17. 개정ㆍ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0조제3항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가체감온도 33℃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매 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주어야합니다.
다만,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에는개인용냉방또는통풍장치를지급ㆍ가동하거나개인용보냉장구를지급ㆍ착용하게하는방법등으로노동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를하여야합니다.
-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란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는것이매우곤란한경우를말하며, 아래의경우가해당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재난의수습및예방등사람의생명과안전등과직결되는작업
② 갑작스런시설ㆍ설비의장애ㆍ고장등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여이를수습하기위해긴급한조치가필요한작업
③ 공항ㆍ항만등에서항공기등운항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는작업
④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밖에 1 ) ~ 4 ) 에 준하는 작업으로작업의성질상시간을특정하여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한경우등
Q. 체감온도 31℃ 이상에서조치를시행했음에도계속해서 31℃ 이상인경우에는어떻게조치하여야하는지?
A. 체감온도 31℃ 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 2시간이상작업할경우 ① 냉방ㆍ
통풍장치설치ㆍ가동, ② 작업시간대조정, ③ 적절한휴식시간부여중하나이상을선택하여조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체감온도가계속해서 31℃ 이상인경우에는반드시적절한휴식시간을부여하여야합니다.
Q. 냉방ㆍ통풍장치설치ㆍ가동이어려운상황에서노동자에게 1시간에 20분이상주기적인휴식부여중으로, ‘냉방ㆍ통풍장치설치ㆍ가동또는작업시간대조정등의조치에도불구하고체감온도 31℃ 이상인경우주기적인휴식을부여해야한다’는추가조치의무가발생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0조제2항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가폭염작업을하는경우에는 ①냉방또는통풍등을위한적절한온도ㆍ습도조절장치의설치ㆍ가동, ②작업시간대의조정등폭염노출을줄일수있는조치, ③폭염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적절한휴식시간의부여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항단서에서, ①과 ②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체감온도가
31℃ 이상인경우에는주기적으로휴식을부여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귀현장의경우문의주신바와같이전기사용제약으로냉방ㆍ통풍장치설치ㆍ가동이곤란한상황에서, 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20분이상주기적인휴식을부여하고있다면이는법령상보건조치의무를충족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상승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3항에따라매 2시간이내 20분이상의휴식을부여하여야합니다.
Q. 폭염등과관계없이노동자건강관리를 위해음료수를항상비치해야하는지?
A. 사업주는노동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장소에소금과깨끗한음료수를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갖추어두어야합니다(안전보건규칙제671조).
따라서, 작업장소의체감온도또는노동자의작업시간에상관없이노동자가폭염등으로인해더위를느낄수있는장소라면, 노동자가언제든지섭취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소금과얼음물등시원한음료수를비치해야합니다.
Q. 소금이필수비치인지, 소금대신식염포도당등으로대체가가능한지?
A. 염분을적절히공급할수있는식염포도당의경우소금을대체하여사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노동자의건강상태에맞게적당량을섭취할수있도록복용법및주의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하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Q. 음용수(식수) 지원을요구할수있는지, 요구하였음에도사용주가거부할수있는지, 거부할수있다면근거는무엇인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1조(소금과음료수등의비치)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장소에소금과깨끗한음료수를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갖추어두어야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체감온도또는노동자의작업시간에상관없이노동자가폭염등으로인해더위를느낄수있는장소라면, 노동자가언제든지섭취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소금과얼음물등시원한음료수를비치하여야합니다.
계약서에음용수(식수) 지원이명기되어있지않더라도, 노동자가폭염등으로인해더위를느낄수있는장소라면, 노동자가언제든지섭취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소금과얼음물등시원한음료수를비치하여야합니다.
Q. 식염포도당이소금과음료수등에해당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71조에따른소금은노동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경우에충분히섭취가가능한염분(나트륨)을의미하는것으로, 땀을많이흘리게되는경우에염분이적절히공급되지못하는경우열탈진, 열경련을일으킬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온열질환의종류및응급조치방법, ’25.5월)
식용소금, 식염정, (분말형) 이온음료모두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노동자의건강상태에맞게적당량을섭취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Q. 사업주가물을비치하지않았을경우사업주에대한구체적인처벌규정은무엇인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71조(소금과음료수등의비치)에따라사업주는노동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장소에소금과깨끗한음료수를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갖추어두어야합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의체감온도또는노동자의작업시간에상관없이노동자가폭염등으로인해더위를느낄수있는장소라면, 노동자가언제든지섭취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소금과얼음물등시원한음료수를비치하여야합니다.
해당규칙을위반하는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위반으로관련처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제1항및제168조제1호)에따라처벌될수있습니다.
또한, 해당조항위반으로사망에이르기하는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산안법제167조제1항), 위반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산안법제168조제1호)에해당될수있습니다.
Q. 식염포도당정을작업장내비치하여자율지급하는경우관리부서에서는복용법및주의사항작업장내비치, 유효기간확인, 보충외에관련된추가조치가필요한지?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1조(소금과음료수등의비치)에따라노동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장소에소금과깨끗한음료수를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갖추어두어야하므로,
- 작업장소의체감온도또는노동자의작업시간에상관없이노동자가폭염등으로인해더위를느낄수있는장소라면, 노동자가언제든지섭취할수있도록충분한양의소금과얼음물등시원한음료수를비치하여야합니다.
식염포도당의경우노동자의건강상태에맞게적당량을섭취할수있도록
Q. 옥외작업시작업범위가넓은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A. 사업주는노동자가폭염에직접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작업하는경우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그늘진장소를 제공하여야합니다(안전보건규칙제567조제2항).
‘그늘진장소’는옥외에서작업하는노동자가휴식시간에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작업장소에서가까운곳에설치해야하며, 작업범위가매우넓은경우에는냉방차량, 그늘막등을설치ㆍ제공할수있습니다.
Q. 그늘막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구역이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등)에의해구조물설치가불가한경우어떤법령을우선시하여야하는지?
A. ‘그늘진장소’는옥외에서작업하는노동자가휴식시간에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작업장소에서가까운곳에설치하여야합니다.
타법에의해그늘막설치구역이제한되는경우에는기존에이미설치된그늘진장소를제공하거나냉방차량등을제공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등을설치ㆍ가동하고차량의경우차량에어컨을가동하고, 시원한물이나얼음물등을비치하여야합니다.
Q. 근로자에게고열또는폭염작업에따른온열질환의증상및예방방법, 응급조치요령등을알려야한다고명시되어있는데해당교육의주기와시간등의기준이있는지?
A. 사업주는근로자에게폭염작업에따른온열질환의증상및예방조치, 응급조치요령등에관한사항을폭염작업전에미리알려야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온열질환인열사병, 열탈진, 열경련등의온열질환발생시응급조치요령등의내용에대해안전보건교육, 작업전안전점검(TBM) 등을활용하여폭염작업전에미리알리기바랍니다.
Q. 사내자체구급차를운용하는경우 119신고대신자체구급차신고시스템으로운용하여도되는지?
A. 폭염작업으로인하여온열질환이발생되었거나발생이의심되는경우지체없이
119 등에신고하거나노동자에게신고하게하는등조치를하여야합니다.
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사업장대응지침에안내드린바와같이 ‘의식이없는경우’에는즉시 119에신고하고, ‘의식이있는경우’에는먼저응급조치후증상이개선되지않으면 119에신고해야하며,
- 온열질환증상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즉시 119에신고후 119 도착전까지응급조치를수행하도록하고있으므로, 사내구조사나자체구급차량여부와관계없이위절차에따라조치하여야합니다.
Q. 의식도있고땀도안난상태에서냉방병의증상으로컨디션저하, 두통이나어지럼증(현기증) 등에도무조건 119 신고를해야하는지?, 병원방문을통하여조치를해도되는지?
A. 사업주는노동자가폭염작업으로인하여온열질환이발생되었거나발생이의심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 119등에직접신고하거나노동자에게신고하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폭염작업노동자에게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등의증상*이나타나는경우온열질환발생또는의심되는경우로봅니다.
*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종류및응급조치방법’에따른온열질환별주요증상(’25.5월)
폭염작업노동자에게위증상이나타나는경우사업주또는동료노동자는아래절차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합니다.
※ ’25년질병관리청에따른온열질환응급조치
‘의식이없는경우’에는즉시 119에신고하고, ‘의식이있는경우’에는먼저응급조치후증상이개선되지않으면 119에신고,
- 온열질환증상을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즉시 119에신고후응급조치를하여야하고, 119 도착전까지는응급조치를수행하여야합니다.
Q. 도급, 위탁시도급인이관계수급인노동자에대한보건조치의무는어디까지인지?
A. 폭염관련안전보건규칙의준수의무는해당노동자를고용한사업주(관계수급인/하청)에게 1차적인책임이있으며, 도급인(원청) 또한준수의무가병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에따라도급인(원청)은관계수급인(하청)의노동자가도급인의사업장에서작업을하는경우, 도급인의노동자와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안전 ㆍ보건조치를하여야합니다. 이는폭염관련안전보건조치에도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이온열질환예방을위한조치를하는것이원칙이며,
도급인사업주또한관계수급인노동자의폭염안전을위해필요한안전ㆍ
보건조치를확인하고적극적으로이행할의무가있습니다.
Q. 건설현장근무이력이없는신규노동자에대한열순응프로그램운영방법은무엇인지?
A. 「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을위한사업장대응지침」에따라열순응은 5일간단계적적용을권고하고있으니사업장상황에맞게적절하게운영하시기바랍니다.
* 신규직원(또는온열질환민감군)
- 1 일 정상작업의 2 0 % → 2 일 4 0 % → 3 일 6 0 % → 4 일 8 0 % → 5 일 1 0 0 %
* 복귀직원(이전에열순응되었으나연속 7일이상작업하지않은노동자)
- 1 일 정상작업의 5 0 % → 2 일 6 0 % → 3 일 7 0 % → 4 일 8 0 % → 5 일 1 0 0 %
Q. 민감군의신규배치자및고령자의정의는무엇인지?
A. 신규배치자여부는노동자의열순응여부를확인하기위한사항으로, 해당사업장의폭염작업에신규로노출된근로자를의미합니다.
고령자의정의와관련하여노동자의건강상태에따라노화의정도가상이할수있어별도로정의하고있지는않으나,
- 질병청의대상자별온열질환예방매뉴얼(2025년)에따르면, 여름철 33도이상고온에노출될경우 65세이상에서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등으로인한사망위험이증가하고, 대사질환과인지기능변화에도영향을준다고하고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체감온도 35도이상폭염작업시에는어떻게조치하여야하는지
A. 체감온도 35도이상폭염작업시조치사항(권고)은아래와같습니다.
* 매시간 15분씩그늘(휴식공간)에서휴식제공
- 온열질환민감군, 작업강도가높은작업자에게는휴식시간추가배정
* 무더위시간대(14~17시)에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옥외작업중지
- 불가피한옥외작업시휴식시간충분히부여
* 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노동자의건강상태확인
Q. 체감온도 35도, 38도이상폭염작업시에는어떻게조치하여야하는지?
A. 체감온도 35도이상폭염작업시조치사항(권고)은아래와같습니다.
체감온도 35도이상폭염작업매시간 15분씩그늘(휴식공간)에서휴식제공
- 온열질환민감군, 작업강도가높은작업자에게는휴식시간추가배정무더위시간대(14~17시)에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옥외작업중지
- 불가피한옥외작업시휴식시간충분히부여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근로자의건강상태확인체감온도 38도이상폭염작업매시간 15분씩그늘(휴식공간)에서휴식제공
- 온열질환민감군, 작업강도가높은작업자에게는휴식시간추가배정무더위시간대(14~17시)에는재난및안전관리등에필요한긴급조치작업외옥외작업중지
- 긴급작업을할경우에는휴식시간충분히부여
열사병등온열질환민감군에대하여옥외작업제한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근로자의건강상태확인
- 불가피한옥외작업시휴식시간충분히부여
* 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노동자의건강상태확인
Q.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호(2025.01.21)에따라개정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해석요청관련단순히온열/한랭질환관련한시적(6~8월, 12~2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확대에서한시적이라는개념만사라진것인지아니면 주목적이폭염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한물품을구매등에사용하여도되는지(사용가능한항목이확대된것인지 )?
A. 우리부에서는금년도 2월에혹서기관련품목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할수있도록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제
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바목*을신설하였습니다.
*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근로자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임시휴게시설설치·해체·
임대비용및냉·난방기기의임대비용이에따라, 임시휴게시설설치·해체·임대비용및냉·난방기기임대비용은근로자의온열질환예방이필요한적절한시기에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등으로사용이가능하고
- 그외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등품목은고시제7조제1항제9호에따라위험성평가등을거쳐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에서결정한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액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사용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1831, 2025.4.18.)
온습도계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관련
Q. 고용노동부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따라 사업장에온·습도계를설치하여체감온도를상시확인후휴식시간등근로자온열질환예방관리를위한활동을하고자합니다. 이때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항목으로사용이가능한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에따라근로자의온열질환예방을위해온도계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작업장소에대해서는해당기기구매에소요되는비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6호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등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이가능할것입니다.
다만, 동조항에해당되지않는경우고시제7조제1항제9호에따라건설현장유해·위험요인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여위험성평가등을거쳐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에서결정한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액의
100분의 15범위범위내에서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75, 2025.6.4.)
식염포도당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관련
Q. 캔또는페트병형태의이온음료를유해·위험요인개선을위한위험성평가와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을거친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이가능한지?
A. 건설현장의온열질환예방을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1조에서는소금과깨끗한물을비치하도록하고있으나, 추가로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이온음료구입비도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을허용하고있습니다.
일반적인캔·페트병의이온음료는간편한장점은있으나, 근로자안전보건확보목적으로사용하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일부품목은사용을제한하고있습니다. 끝.
(건설산재예방정책과-2571, 2025.7.7.)
PartⅡ 폭염관련산업안전보건법령
Ⅱ. 폭염관련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이하 “보건조치”라한다)를하여야한다.
7. 폭염ㆍ한파에장시간작업함에따라발생하는건강장해
② 제1항에따라사업주가하여야하는보건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생략)를위반하여근로자를사망에이르게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 ( 생략
)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 생략)을위반한자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58조(정의) 이장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폭염”이란근로자에게열경련ㆍ열탈진또는열사병및그밖의건강장해를유발할수있는더운온도의기상현상을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등) ④ “폭염작업”이란폭염으로인해별표 13의2에따라측정한온도
(이하 “체감온도”라한다)가 31도이상이되는작업장소에서의장시간작업을말한다.
체감온도의측정(제559조제4항관련)
1. 사업주는근로자가작업하는작업장소의바닥면으로부터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높이에서체감온도를측정해야한다.
2. 옥외이동작업등의사유로제1호에따른체감온도의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따라기상청장이발표하는체감온도로정할수있다.
제560조(온도ㆍ습도조절등) ② 사업주는근로자가폭염작업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해야한다. 다만, 사업주가제1호또는제2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해당작업장소에서의작업이폭염작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호에따른조치를해야한다.
1. 냉방또는통풍등을위한적절한온도ㆍ습도조절장치의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조정등폭염노출을줄일수있는조치
3. 폭염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적절한휴식시간의부여
③ 제2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는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따른폭염특보의기준이되는체감온도 33도이상인작업장소에서폭염작업을하는경우에는매 2시간이내에 20분이상의휴식을주어야한다. 다만, 작업의성질상휴식을부여하기매우곤란하여개인용냉방또는통풍장치를지급ㆍ가동하거나개인용보냉장구를지급ㆍ
착용하게하는등으로근로자의체온상승을줄일수있는조치를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예방조치) ② 사업주는폭염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해야한다.
1. 폭염작업이예상되는작업장소에온ㆍ습도계등온도ㆍ습도를측정하는기기를상시갖추어둘것
2. 근로자에게폭염작업에따른건강장해의증상및예방조치, 응급조치요령등에관한사항을폭염작업전에미리알릴것
3. 폭염작업이이루어진작업장소에서측정한체감온도와조치사항을폭염작업이이루어진일자별로기록하고, 그내용을폭염작업이있었던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보관할것
③ 사업주는근로자의고열작업또는폭염작업으로인하여열사병등건강장해가발생되었거나발생한것으로의심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 119구급대를포함한다)에직접신고하거나근로자로하여금신고하게하는등고열작업또는폭염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를해소하기위하여필요한적절한조치를해야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설치) ② 사업주는근로자가폭염에직접노출되는옥외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휴식시간에이용할수있는그늘진장소를제공하여야한다.
제571조(소금과음료수등의비치) 사업주는근로자가작업중땀을많이흘리게되는장소에소금과깨끗한음료수등을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갖추어두어야한다.
발행일 2026년 5월기 획고용노동부산업보건보상정책관고동우제 작직업건강증진팀장신백우직업건강증진팀사무관박현건주무관한진우전문위원유예지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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