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KOSHA) · 기상청 공식 기준

체감온도 계산기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기상청 공식 산출식 적용

기온과 습도를 입력하면 즉시 체감온도와 폭염 위험 단계를 산출합니다.
건설현장·물류센터·야외 작업자를 위한 무료 체감온도 계산기.

체감온도 계산기 안전보건공단 기준 폭염 위험도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기준

실시간 체감온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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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31~33°C
충분한 물 섭취, 주기적 휴식
주의
33~35°C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경고
35~38°C
매시간 15분 휴식 권고
위험
38°C 이상
작업 중지 권고, 즉시 대피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

기온(가로) × 상대습도(세로) 조합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현재 입력값이 자동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관심 31~33°C
주의 33~35°C
경고 35~38°C
위험 38°C+

체감온도란?

🌡️
체감온도(感覺溫度)란?
실제 기온과 습도를 종합해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더위를 수치화한 온도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집니다.
📐
안전보건공단 산출 공식
기상청·안전보건공단은 Steadman(1979) 수정 공식의 한국형 변형식을 사용합니다. 기온(T)과 상대습도(RH)를 입력받아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
폭염작업 법적 기준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그늘막 제공, 물 비치, 휴식 보장 등의 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
현장 전용 체감온도 앱
HeatSafe 체감온도 앱은 GPS 날씨 자동 연동, 측정 이력·사진 증빙·PDF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는 현장 전용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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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네, 동일합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 및 기상청이 사용하는 공식 체감온도 산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온과 상대습도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체감온도 31°C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경우 아래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그늘막 등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깨끗한 음료수(물) 및 식염 비치
  • 위험 단계별 권장 휴식 시간 보장
  • 온열질환 응급처치 교육 실시
네, 실내도 포함됩니다. 보건조치 의무는 실내·실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터널 내부, 열원 장비가 있는 실내 작업장, 에어컨이 없는 창고·물류센터 등 체감온도가 31°C 이상인 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에어컨이 가동되어 실내 체감온도가 31°C 미만으로 유지되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바닥면에서 약 1.2m~1.5m 높이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이 의무입니다. HeatSafe 앱은 측정 이력과 증빙 사진을 자동 저장합니다.
웹 체감온도 계산기는 기온·습도를 직접 입력하는 간이 도구입니다. HeatSafe 체감온도 앱은 다음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GPS로 현재 위치 날씨 자동 연동 (기온·습도 자동 입력)
  • 위험 단계별 스마트 휴식 타이머 & 알람
  • 측정 이력 및 증빙 사진 자동 저장
  • 클릭 한 번으로 PDF 안전 보고서 생성
※ 본 계산기는 기상청안전보건공단(KOSHA) 공식 체감온도 산출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기상청 · 안전보건공단 · 고용노동부
HeatSafe는 민간에서 개발한 안전 관리 도구이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