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현장 작업자의 안전,
HeatSafe가 지킵니다.
기상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공식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실시간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모바일 체감온도 앱입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체감온도 계산기와 위험 단계별 휴식 시간 안내, PDF 안전 보고서 기능을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현장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
실시간 날씨 연동
현재 위치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가져와 즉시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직관적 위험도 알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 색상 표시로 현재 위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합니다.
스마트 휴식 타이머
위험 단계별 권장 휴식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알람으로 알려드립니다.
PDF 안전 보고서
측정 이력과 증빙 사진을 포함한 전문적인 보고서를 클릭 한 번으로 생성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영구 보존
소중한 현장 점검 기록과 증빙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자동 동기화합니다.
3단계로 끝내는 현장 관리
측정 및 기록
현장 순회 시 기온/습도를 입력하고 증빙 사진을 촬영하세요.
가이드라인 확인
산출된 위험도에 따라 권장 휴식 시간을 확인하고 타이머를 시작하세요.
보고서 공유
일과 종료 후 생성된 PDF 보고서를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즉시 보고하세요.
웹 버전 맛보기: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기준 실시간 체감온도 계산기
고용노동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 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물 (수분 섭취)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작업장소에 상시 비치하고 규칙적으로 마시도록 합니다.
2. 그늘·바람 (휴식 공간)
작업장 근처에 햇볕을 피할 그늘과 시원한 바람(통풍 장치)을 마련합니다.
3. 휴식 (주기적 휴식)
체감온도 위험도 단계에 따라 안전을 위한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4. 보냉장구 (체온 유지)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신체 온도를 조절해 줄 보냉장구를 지급해 착용합니다.
5. 응급조치 (비상 대응)
의심 환자 발생 시 시원한 곳 이동,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처 체계를 마련합니다.
| 체감온도 단계 | 주요 보건 조치 (옥외작업 기준) | HeatSafe 앱의 자동 대응 기능 |
|---|---|---|
| 관심 (31℃ 이상) | 물과 휴식을 상시 준비하고, 온열질환 취약근로자에 대한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실시간 위치 연동을 통한 위험도 알림 및 수분 섭취 알림 제공 |
| 주의 (33℃ 이상) |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또는 매시간 10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을 고려합니다. | 원클릭 고용노동부 기준 '휴식 타이머' 세팅 및 자동 알림 |
| 경고 (35℃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을 중지합니다. | 원클릭 '15분 휴식 타이머' 세팅 및 14~17시 작업 중지 권고 가이드 |
| 위험 (38℃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규칙적 휴식을 제공하고, 14~17시 재난 대비 등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합니다. | 옥외작업 전면 중단 긴급 경고 및 응급조치 대처 가이드 호출 |
실제 현장 안전관리자분들의 생생한 후기
출시 초기임에도 많은 건설 및 물류현장 안전관리자분들이 HeatSafe를 통해 폭염 대책을 스마트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안전보건공단 불시점검 나왔을 때 기록사항에 대해 지적받았는데, 이 앱으로 기록 관리하면 될 거 같아요. 보고서도 리스트로 쫙 나오니 아주 좋네요."
현장 안전관리자 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피드백"매번 기상청 온습도 검색해서 일지에 기록하는 게 엄청 귀찮았는데, 가져오기 버튼 하나로 온도, 습도, 체감온도까지 한 번에 나오니 정말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현업 안전 실무자 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피드백"건설현장 안전관리자에겐 최고 어플인 듯..."
안영태 님
구글 플레이스토어 리뷰"방금 앱 설치해서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공단 불시점검 나올 때 증빙자료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관계자 회원 님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피드백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수칙 FAQ
A. 네, 완전히 동일합니다. HeatSafe는 기상청 및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온습도 기반 체감온도 산출 공식'(원시 기온과 상대 습도를 활용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확한 체감온도를 계산해 줍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의 결과를 편리하게 모바일 체감온도 앱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A.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 지게차, 화물차, 굴삭기 등 장비 운전실 내에 에어컨이 가동되어 운전실 내부의 실제 체감온도가 31도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은 법적인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예, 그렇습니다. 보건조치(그늘막 제공, 휴식 등) 의무는 실내 및 옥외 폭염작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터널 내부나 열원 장비(터널식 가스오븐 등)가 있는 실내 작업장소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m에서 1.5m 높이에서 온습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과 조치사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A. 사업주는 노동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 물(음료수)과 소금(식염포도당 대체 가능)을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망 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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